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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민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 법은,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주요 내용
구하라법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입니다.
구하라법 유사한 법
구하라법과 유사한 법안들은 주로 가족 관계와 양육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구하라법 통과 배경
구하라법은 고(故)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인 호인 씨가 2020년 입법을 청원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하라 씨는 어린 시절 친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으며, 그녀의 사망 이후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인 씨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였고, 결국 4년 반의 시간이 지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의 과정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86명의 재석 중 284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구하라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우리 사회가 가족 관계와 양육 의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