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 지원금액 · 신청 방법 총정리
이 글을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매달 50~90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심층상담·직업훈련·일경험·복지 연계 등)와 소득 지원(Ⅰ유형)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신청 대상 (Ⅰ·Ⅱ유형)
Ⅰ유형
-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15~34세는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보유
- 선발형: 위 요건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년 15~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만 15~69세 구직자 중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3) 지원 내용 · 금액
구분 | 지원 내용 | 금액/기간 |
---|---|---|
Ⅰ유형 |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90만 원 × 최대 6개월 |
Ⅱ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지원 | 훈련/참여 과정에 따라 차등 |
공통 |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 맞춤형 제공 |
TIP. 수당은 활동계획 이행 및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절차
- 온라인: 워크넷(Work24)에서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진행 절차
- 사전신청 및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자격 심사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월별 활동 이행 · 보고서 제출
- 요건 충족 시 수당 지급
5) 필요 서류 · 주의사항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실종신고서 등 가구 단위 증빙,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자료(전산 확인 불가 시 사업주 확인자료 등)
- 주의: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는 주 20시간 이하만 허용(초과 시 수당 제한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월말 활동보고서 확인 후 통상 약 10일 이내 지급됩니다.
Q3. 청년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청년(만 15~34세)은 Ⅰ유형 선발형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취업경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 공식 사이트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상담·훈련·일경험까지 이어지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